
대통령 4년 연임제, 이재명 개헌안으로 바뀌는 것들 총정리
“대통령 4년 연임제, 이게 무슨 뜻이지?”
“이재명이 추진하는 개헌안,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요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오르내리는 키워드죠. 2025년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한번 뽑힌 대통령은 단 한 번만 임기를 마치고 더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군부 독재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문제는 ‘레임덕’.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정국이 무기력해지고, 대통령도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어요.
✔️ 대통령 4년 연임제란?
말 그대로 한 번에 4년만 대통령을 하고, 국민의 평가를 다시 받아 연속 1회 재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죠.
즉, 지금처럼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잘하면 한 번 더!
책임정치 실현과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요.
🧩 이재명 개헌안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밝힌 개헌안은 단순한 연임제 도입을 넘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포함합니다: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 중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화
(공수처장,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 감사원 소속 대통령 → 국회로 이관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은 어디 갔느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정치권 전반에 권한을 재배분하려는 흐름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 장단점, 그리고 현실 가능성
장점
- 정책의 연속성 확보
- 임기 중간에 국민의 평가를 다시 받는 구조
- 책임정치 실현 가능
단점
- 권력의 장기 집중 가능성
- 여야 정치 갈등 심화 우려
무엇보다 현행 헌법상 이재명 대표 본인은 연임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본인은 5년 단임으로 끝내고, 다음 대통령부터 연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에요.
🌐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전 세계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4년 중임제로, 두 번의 임기만 가능하며 연속이 아니어도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재명이 제안한 연임제는 ‘연속 1회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차이도 꼭 기억해두세요!
✅ 마무리: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
헌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과는 달라요. 국민 투표와 국회 동의라는 고난이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렇기에 개헌 논의는 무엇보다 공감대 형성과 철저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이 개헌안이 실제로 헌법에 반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