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손자 손녀들을 돌보느라 애쓰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맞벌이로 힘든 엄마와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조부모들의 돌봄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있는 전국최초 첫 사업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족분들에게 많은 기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경감된다.
- 친인척 육아조력자 범위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모,삼촌 가능)
-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1,000 | 9,497,000 | 10,842,000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 영아 1명 :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2명 :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3명 :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방식
조부모 등을 포함해 만 19세 이상의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게 될 경우 한 달 40시간 이상 돌봄이 발생했을 경우 영아 1명당 매월 30만원식 최대 13개월간 지원 됩니다. 이 사업비의 지급은 영아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이 작아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라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어 놓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3개의 서비스 기관을 선정 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3개)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2023년 9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기’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알 수 있으며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직접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각 자치구에서 해당 자격 확인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별도 안내를 통해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했을 경우 9월 중으로 대상자 선정 및 알림을 받게 되어 10월에는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11월에 돌봄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돌봄활동시간 인증 방법
사업비의 부당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돌봄비 사업에 신청 및 합격한 분들은 QR코드를 활용해 아이를 맡긴 시간과 돌봄을 종료한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경우 할머니의 스마트폰으로 부모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시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의 부모 스마트폰에는 양육자 전용 QR 코드가 자동 생성되게됩니다.
만약 조력자가 서울이 아닌 타시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체크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작성해 놓은 돌봄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전화&영상통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해 돌봄활동을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혹은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돌봄비 지원 사업 중지 등을 통해서 부정수급 방지에 대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