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상당량 검출되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500ml용량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까지 표기된 제품으로 생산된양은 총 3천 375kg에 달한다.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벤조피렌 초과
- 벤조피렌 기준치 : 2㎍/㎏
-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 2.9㎍/㎏
이에 식약처에서는 업체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에게는 섭취 중단은 물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주)웰크리 사업장 주소 : 경기 파주시 교하로 1327-1
식품관련 불법 행위, 불량식품 신고저화 : 1399
벤조피렌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함은 물론 돌연변이를 일이키는 환경호르모으로 분류된다.
이해하기 쉽게 숯불에 구운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가열할때 검게 탄게되는 것, 담배연기, 자동차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