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준비물등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휴직 전 월의 평균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최저한도는 최저임금의 100%이고, 최고한도는 최저임금의 200%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최저한도는 월 1,740,000원이고, 최고한도는 월 3,480,000원이 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휴직 종료 후에 일괄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다. 즉, 휴직 첫 달과 두 번째 달은 지급되지 않고, 세 번째 달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3년 4월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과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모성보호’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내역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산재보험 가입내역증명서
- 휴직 전 월의 급여명세서
- 휴직 동의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달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3년 5월에 태어났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31년 4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녀별로 받을 수 있으므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휴직 전 월의 평균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달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와 일자리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