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우리 주변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절차 그리고 급여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이 끝나면 곧바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2004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1.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입니다.
※ 피보험 가입기간 :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수.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일 경우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4.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5.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6.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 이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7.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최저임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상한액 : 월 66,000원까지
- 하한액 : 월 60,120원까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월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까지는 최대 90일~240일까지 지급되며 그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우측 하단부에 있는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을 합니다. 이후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는 접수한 뒤, 수급자격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3.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도록 합니다.
정리
일용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실업급여 신청 및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조건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무단결근이나 형법 및 직무 관련 법규 위반, 공금 횡령 등의 사유로는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짧게 일을 하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하는 동안에는 진정성 있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