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활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해당 년도의 재산세 조회는 물론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서울 이택스
지방 위텍스
위에 소개해드린 사이트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의 경우 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를 기준으로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로드 받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카카오톡, 삼성페이등 사설 인증서를 통해서도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과 유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을 뜻 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재산의 시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근거로 산출 되게 됩니다.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의 세입원으로 활용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환경으로 일종의 환원 현상이 일어나는 세금으로 지방을 위한 효과도 발생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20만원 이하 7월 일괄과세 20만원 초과 1/2씩 1,2기 과세 |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16~7.31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16~9.30 |
재산세 납부방법
-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이제 전용 앱을 활용해 단 몇번의 클릭 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기를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늦지 않게 지방세를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