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언제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상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나이 19~34세에 가입하고,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가입기간과 가입자격

정부는 월납입금의 최대 6%를 지원합니다. 가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 자격은 총급여 6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들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완수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 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70만원씩 매월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만기 시 총 4천894만∼5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 7.68∼8.86%의 일반 예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입니다.

11개 은행이 공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살펴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이고, 소득조건에 우대금리는 0.5%로 모두동일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을 경우 11개은행에서 최고금리는 6.0%로 동일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됩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지속하고, 22일과 23일에는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위의 내용은 ‘청년도약계좌’라는 대출에 대한 개요, 가입조건, 가입제한사항, 수익기대, 은행별도 및 우대금리, 가입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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