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은 낮은 신용도로 인해서 일반적인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저신용, 저소득자 및 햇살론 15에도 거절당한 국민들을 위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서민대출상품이다.

살아가다보면 경조사, 병원, 학비 등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한다. 여러 이유들로 대출이 어려웠던 사람들이라면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을 활용해 급한 불을 제거해보는게 어떨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사람
- 개인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사람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대출 실행시 최대 500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 1,000만원 이지만 첫 대출 신청일 경우 본인의 보증 한도에 따라서 5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본인의 신용도가 조건에 만족할 경우 추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반면 신용도가 낮아 최대 650만원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첫 대출에서 500만원 추후 150만원을 더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된다.
대출 금리
- 연 15.9%
-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우대금리 제공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곤란한 상황의 서민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인만큼 일정액의 보증료를 통해 보증을 서주고 그에 대한 일정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용객들에게는 1.5%~3.0%p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분들은 연체 없이 꾸준히 갚아 나가는 것이 좋다.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은 대출기간 첫 1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원금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을 뜻한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며 상환기간 3년 ~ 5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된다.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상환 방법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사용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이란 대출 첫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납입하는 원금은 동일하며 남아있는 원금이 줄어들수록 납입하는 이자도 줄어드는 상환방식으로 처음 납입하는 원금과 이자가 커서 부담스럽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큰 장점이라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 대출 1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된다. 추가 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한다.
모든 대출을 상환했다면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무제한으로 반복대출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한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미보유자 같은 디지털취약계층은 1397번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서민금융원 앱 실행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 대출신청
- 대출실행
- 방문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전 1397번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방문예약을 필수로 해 놓을 것.
대출에 필요한 서류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
근로소득자
- 재직/사업증빙 아래 중 택 1
- 재직증명서(사업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 아래 중 택 1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우러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등록사업자
- 재직/사업증빙 아래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소득증빙 아래 중 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사업자
- 재직/사업증빙 아래 중 택 1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단, 생명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소득증빙 아래 중 택 1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 재직/사업증빙 아래 중 택 1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소득증빙 아래 중 택 1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 연체이력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은 연체ㅔ자와 최저신용자를 위해 만든 상품이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질문 : 재대출이 가능할까요?
답 : 가능하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이후에도 본인의 신용 상황에 따라 무제한으로 재대출이 가능하다.
질문 : 추가대출은 언제 가능할까요?
답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정상이용 할 경우 추가대출 1회가 가능하다. 만약 대출을 여러 번 받았을 경우 각 계좌의 성실상환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질문 : 회사에 재직 확인을 할까요?
답 :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