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 시급 확인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최소 임금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 대가로 받아야 할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단시간, 하루 또는 주 단위)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기타 노동자들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기업이나 노동조합에서의 권리보호 같은 근로자 보호 제도와 함께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서 존재합니다.

2024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황

  • 노동계 최초 제시안 : 12,210원
  • 경영계 최초 제시안 : 9,620원

2024년도의 최저임금은 노사간의 조율중으로 아직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2023년 7월 8차로 제시한 수정 요구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1만580원(10,580원)을 경영계는 9천805원(9805원)을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1년 이후로 가장 늦게 의결이 되지 않을까 고민중에 있으며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계의 양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경영계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문제는 지불 주체가 되는 사업주가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영세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

  • 최저시급 : 9,860원
  • 월급 : 2,060,740

2023년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 : 9,620원

전년도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이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76,96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율은 매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2,000년 이후로 인상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으로 무려 16.4%(1,060원)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인상율이 낮았던 때는 2021년으로 무려 1.5%(130원)의 인상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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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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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의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

심의 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1.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일까지)
  2.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3. 심의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4. 전문위원회 심사
  5. 전원회의 심의 의결
  6.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2. 이의제기 접수 :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3. 최저임금 결정 : 8월 5일까지
  4.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서로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의결의 결정이 어떻게 발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자들에게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의 발표가 나오는대로 최저임금을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