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요금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가전제품 하나 바꾸는 것도 쉽게 결정하기 힘든 시기죠. 오래된 냉장고나 세탁기 계속 쓰려니 전기세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올해도 정부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 가전 교체 계획 있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 단, 법인 명의, 외국인, 미성년자는 제외
- 본인 명의 구매 + 본인 명의 계좌만 인정
- 렌탈 제품도 조건부 환급 가능 (7월 4일 이후 계약 건)
지원 품목 11가지
-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기, 전기밥솥,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유선진공청소기, TV
중요 포인트
- 단순히 ‘1등급’ 스티커 붙었다고 끝이 아님!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의 ‘적용기준 시행일’까지 확인 필수
- 냉장고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준, 에어컨은 2018년 10월 1일 이후 기준
- 라벨 사진으로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보다 제품에 붙은 라벨 우선
신청 방법, 필요 서류 4가지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 제조번호(시리얼 넘버) 명판 사진
- 거래내역서 또는 구매내역서
- 결제 영수증
위 4가지에 반드시 모델명, 구매일자, 금액, 판매처 정보가 정확히 보여야 합니다. 흐릿한 사진은 절대 안 되고, 선명하게 촬영해서 제출해 주세요.
환급 신청 팁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구매일 기준: 2025년 7월 4일 이후
- 설치일, 배송일 X → 영수증에 찍힌 날짜 기준
- 렌탈 제품: 제품 가격 기준, 서비스 요금 제외
놓치기 쉬운 실수 체크!
- 세트 상품: 냉장고+냉동고 같이 산 경우, 냉장고만 대상!
- 타워형 세탁기+건조기: 각각 등급 따로 확인 → 가격 반반 나눠서 입력
- 포인트, 복지카드 결제 금액은 환급 불가
- 국세청 신고 자료 인정: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가능 / 수기 영수증 불가
최대 환급 금액은 1인당 30만 원까지. 여러 개 사더라도 30만 원 넘으면 그 이상은 환급 안 돼요.